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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5가단200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78,471원 및 그중 136,824,578원에 대하여는 2014. 7. 8.부터, 54,957,41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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