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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9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9:30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6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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