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7 2015고정4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20:40경 위 업소 7번룸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맥주 10병을 병당 각 3,000원씩에 판매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