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8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02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5. 02:20경 위 C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피처(1.5리터)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