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049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의 2018년 증제52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