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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7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E을’을 ‘피해자 E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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