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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7 2020고단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2:52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구 D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E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49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D, CCTV 영상 캡쳐,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으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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