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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1256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도면3 표시 무허가건축물 일체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법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남구 E 일원에 대하여 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입니다.

나. 피고 B은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과 별지도면3 무허가 건축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 2층 중 60.84㎡ 및 별지도면3 표시 무허가 건축물 9.27㎡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의 경위 및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사항

가. 원고는 2008. 8. 28. 원고 조합을 결성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각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갑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서), 2009. 01. 08. 법인설립을 필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참조). 나.

한편 원고는 남구청으로부터 2018. 8. 28. 관리처분계획인가(갑 제3호증)를 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재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합의 모든 조합원 및 세입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2019. 7. 14.까지로 하는 이주기간(갑 제4호증 자진이주기간안내 및 이주협조요청의 건)을 정하여 현재 이주를 진행 중에 있고, 이주 완료 후 철거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피고들의 건물 인도 의무에 대하여

가. 법률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5항 (구:제44조 5항)에는,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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