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54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 내지 17행의 “이 법원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부천세무서장의 각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부천시 오정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부천세무서장의 각 회신결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