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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5 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교회에서 세워둔 차량진입금지봉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경위 D에게 "씨발놈들아 스티커 떼, 지랄해! 병신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C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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