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가 보안 팀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C은 가정주부로 피고 인과 부부 지간이며, 피해자 D(19 세) 과 피해자 E(21 세) 은 선ㆍ후배지간으로 피고인, C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06. 05. 00:2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호텔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클럽 내에 서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쳐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후배인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목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