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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누13031 판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국승]
제목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위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불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등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산업의 소유이나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총 1,312.1㎡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합8579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1997. 10.경 ○○산업 앞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다. 원고는 2000. 4. 12. 위 토지를 박○○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할 ○○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986,624,916원으로 보고, ○○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1억 원을 익금 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2004. 4. 1. ○○산업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343,367,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마. 그러나 ○○산업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04. 6. 15. ○○산업의 청산인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353,668,800원(= 본세 343,367,770원 + 가산금 10,301,030원)의 납부통지를 하고 2004. 7. 5. 농어촌특별세 4,120,4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05구합16628호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1.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2005누25396호) 2006.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세무서장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위 마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06. 10. 13.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위 마,항 기재 처분을 받기 전인 2001. 5. 31.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 24,0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제하고 과세표준액을 7,854,793원, 소득세 474,830원으로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장이 위 토지의 매각대금 1억원을 ○○산업의 익금으로 처리하자 2004. 8. 31. 피고에 대하여 2000년도에 추가로 1억원의 소득이 있었다면서(변경된 과세표준액은 107,854,793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29,356,444원(=총세액 29,831,274원 - 기납부세액 474,830원)으로 하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 · 납부하였다.

아. 그후, 원고는 2004. 11. 2. 피고에 대하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법인세 등으로 353,668,800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7,854,793원, 납부할 세액을 474,838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25.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법인세 등의 납부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납부는 별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8. 26.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는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1. 5. 31.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인 2004. 11. 2.에서야 비로소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2000년 귀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이후에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법인세로 1억원이 부과되어 위 금액 상당액 만큼의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한 것이므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107,854,793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7,854,793원으로, 그에 따른 세액을 474,838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9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7,854,793원으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액을 107,854,793원으로 한 추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4. 8. 31.에 이루어졌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위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산업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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