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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망원역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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