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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222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5. 13. 피고 C와 피고 B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2019. 5. 13. 원고에게 '3,400만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피고 B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피고 C는 위 차용증에 서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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