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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3 2018가단6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가 의뢰한 각종 인쇄물 및 홍보자료 등의 시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 46,551,1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5.부터 2017. 12. 29.까지 총 4,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시안 및 납품 사진 금원청구 명세서)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일 뿐 피고가 매 납품시마다 이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재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야 원고의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이사인 D에게 “A광고물대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이미 이체해 준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6,551,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3,4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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