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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9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월피동 소방서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에 운전석 창문을 열고 다른 운전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85 제일CC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0.경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6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밖에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반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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