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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에 견인 서비스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7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 등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몸이 아파 부득이 하게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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