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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1:3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석산 삼거리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쟁점판단 도로 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좌측 앞바퀴 휠 부분이 꺾여 바퀴 공기가 빠져 플랫 (flat) 되면서 피해차량 진행방향 중앙선 우측 노면에 타이어 흔적이 짧게 발생한 사실, 피해차량이 정지 위치로 진행하면서 정지 위치 후방에 우측 뒷바퀴의 복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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