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1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B과 합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길지 않은 기간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7. 1.경부터 2012. 8. 6.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절취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행을 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위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