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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감성주점 앞길에서 바지와 배꼽티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클럽 내 용의자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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