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3: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