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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99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의 죄: 징역 1개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개월, 추징 5,32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전액,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변호사 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원심 판시 제 1의

가. 1) 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8개월)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양형인 자로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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