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3. 3. 15.부터 2013. 5. 28.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 금 등) 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범행 수법의 대담성,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져 징역 10월의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노 3416호) 을 선고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에 피고인은 약 7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