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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2가합2993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방건설 주식회사는 1,741,618,4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수등로76번길 40(신가동) 소재 수완대방노블랜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707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방건설은 2009. 5. 29.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주광역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12009-201-0004501호 2009. 6. 19. ~ 2010. 6. 18. (1년) 636,990,144 2 제01212009-201-0004502호 2009. 6. 19. ~ 2011. 6. 18. (2년) 636,990,144 3 제01212009-201-0004503호 2009. 6. 19. ~ 2012. 6. 18. (3년) 955,485,216 4 제01212009-201-0004504호 2009. 6. 19. ~ 2014. 6. 18. (5년) 477,742,608 5 제01212009-201-0004505호 2009. 6. 19. ~ 2019. 6. 18. (10년) 477,742,608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19.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대방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대방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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