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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의 샤워장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안감도 매우 큰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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