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