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3185』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이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2015. 9.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기 전에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