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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6. 11:14 경 서울시 노원구 한글 비석로 57에 있는 세이브 존 앞 도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C K7 승용차의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켠 상태로 잠들어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 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거부로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촌형인 ‘D’ 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에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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