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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정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민간 자격증 온라인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 유미 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를 통하여 전화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거래 계약서[ (1) 납 입약 정일: 매월 25일 (2) 이자율: 연 27.9% (3) 상환방법: 원금자유 상환으로 60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입을 할 수 있으며 만기일 또는 고객이 원하는 날에 원금 일시 상환을 하는 방식 (4) 만기일: 2021년 2월 25일] 및 확인 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 신용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거짓된 확인 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 받고 첫 번째 상환 일인 2016. 3. 25. 이자 1회만 입금한 채 2회 상환 일부 터는 이자를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7. 3. 13. 파산 선고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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