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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5 2동 221호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성명 불상자에게 사실은 2003년 경 카드대금 1,500만원 상당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택시 운전을 하였으나 허리통증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월수입은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타인에게 600만원 상당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캐피탈 금융권으로 부터도 3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일 연 이자 34.9% 원금자유 상환으로 60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만기일 또는 변제를 원하는 경우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으로 2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보충 진술

1. 확인서

1. 대출거래 계약서

1. 송금 확인 증

1. 원장/ 거래 내역 조회

1. 대출 승인 신청서

1. 심사 평가서

1. 대부 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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