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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2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02: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일행을 의심하는 것이냐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눈과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여자를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귀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F 진술부분 포함)

1.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조서 중 G, E 진술부분 포함)

1. H 진단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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