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14 2015가단73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대 2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대 2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