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2:50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인의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평해 장국 방면에서 인의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측정거부 죄가 갖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