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등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