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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정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과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등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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