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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0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2017. 9. 29.에 선고된 사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이 훨씬 지난 2017. 11. 6.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 법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므로,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반면에 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지는 아니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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