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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53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E씨 24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과 1) 분할 전 경기 가평군 G 답 1,831㎡는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이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4. 5. 12. H 명의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토지에 관하여 1966. 4. 25. I, J, K, L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3094호, 1984. 12. 31.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4. 3. 피고 B종중(이하 ‘피고 B종중’이라 한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분할 전 경기 가평군 G 답 1,831㎡는 2016.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87. 6. 19.자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2019. 1. 24. 이 사건 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을 피고 B종중에서 피고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C종중(이하 ‘피고 C종중’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1966. 4. 25.경 I, J, K, L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80. 4. 3.경 피고 B종중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그에 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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