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틀 후 다시 위 원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치마가 위로 올라가 팬티가 모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1회 선도유예,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동종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써 선처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