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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8노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년에만 3 차례나 음주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4개월 여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고, 이로써 형벌의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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