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1.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