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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1. 2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초량역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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