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55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휴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에 있는 효교리2구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죄질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힘든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