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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5 2016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3:55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휴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에 있는 효교리2구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죄질도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힘든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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