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4:09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3매,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이력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 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