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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8 2020가단501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3.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4.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2. 1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3. 19.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E의 신청에 의해 2019. 1. 25. 임의 경매 절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2019.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2019. 12. 3.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바. 피고는 소외 D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 2759호로 “ 피고가 D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2,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과 현금 1,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7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나, D이 이 사건 토지 위에 3,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도 경료 해 주지 않은 채 잠적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4. “D 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 확정되었다.

사.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19. 4.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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