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18. 1. 29.자로 2016당27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및 심결의 경위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제808210호/2014. 10. 1./2015. 7. 24. 2) 물품의 명칭 : 화장품 용기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및 선출원디자인 선행디자인 1, 2는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동일하고, 선출원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 제755233호/2014. 1. 28./2014. 7. 29./2014. 8. 6. 나) 물품의 명칭 : 화장품 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가) 출처 : 2014. 4. 30. 이뉴스투데이 사이트에 “신상품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99% 수딩젤’, ‘알로에 92% 샤워젤’”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 나) 물품의 명칭 : 화장품 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출원디자인(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 제807414호/2014. 8. 20./2015. 7. 20./2015. 7. 28. 나) 물품의 명칭 : 화장품 용기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이하 선행디자인 1, 2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이라 한다)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선출원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726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2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