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19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1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