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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7회 벌금형(이 중 3회는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았다)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문맹이라는 이유로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글을 배워 면허를 취득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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