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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7 2014노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듯이 양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2012. 1.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합계 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입원 중이어서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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