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B은 2013. 3. 14. C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744.8㎡ 및 그 지상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3. 3. 15. D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B에게 위 D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 8.경 주민세 4,400원, 2013. 10. 1. 양도소득세 36,938,570원을 각 납세고지하였다
(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 B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2016. 6. 30. 기준 체납세액은 48,246,230원(= 본세 36,942,970원 가산금 11,303,26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C는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9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와 B은 1985. 9. 23. 혼인하여 2013. 9. 10.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대위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이 C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설령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