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아, 타, 파, 하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적고,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46, 87호증, 을 제8, 22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같다). [고쳐 적는 부분]
아. 원고는 위 사건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4095, 74101(참가)]에 계속 중이던 2011. 11. 11. 제485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의 건’과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3. N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귀속문제를 정리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N이 원고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원고와 N 사이의 2007. 7.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추인하며, 약정사항이 모두 이행된 경우 N에 대해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0. 29.까지 N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0억 원을 지급받았다.
타. 한편, 원고의 구 이사장 P와 이사 AH, AF, AI, AJ은 2012. 6.경 AA을 원고의 이사장으로, Z, AB, T, AC, AD, AG를 각 이사로 선임한 2012. 5. 1.자 연석회, 2012. 5. 22.자 연석회, 2012. 5. 22.자 이사회의 각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일부 이사 및 평의원만 참석하였으며,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AA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57호), 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