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시민시장’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초지사거리 방면에서 라성호텔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위 자동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까지 간 후,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주차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지도,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