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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동기,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약 30년 전 공중 위생법 위반죄로 인한 경 미한 벌금형 (20 만 원, 몰수) 의 이종 전과 1회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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